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있는 차량과 스마폰을 이용해 이뤄지며,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실시한다.
적발한 차량 가운데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나 납부안내를 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한 공매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3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5%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