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금선화공원묘원 도로 공사 '진통'

선락마을 주민 50여명 중단 촉구
“피해보상 등 사전설명 전혀 없어”

▲ 지난 23·24일 김제 금구면 선락마을 주민 50여명이 김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 되고 있는 금선화 공원묘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제시 금구면 금선화 공원묘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공사 즉각 중단을 주장 하며 반발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구면 선락마을 주민 50여명은 지난 23·24일 양일간 김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 되고 있는 금선화 공원묘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 주민들은 “(재)금선화공원묘지측은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 단 한번도 금구면 선암리 선락마을 주민들과 사전협의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으며, 농어촌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피해 등에 관한 보상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한적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 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적 절차를 강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 개설공사 출입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과 인근 축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사업자와 행정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묵살당했다”며 분개했다.

당초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산 274번지 19만560㎡의 부지에 묘지를 조성 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7일 재단법인 설립 허가(전북도) 및 1995년 3월3일 사설묘지 설치 허가(김제시)를 받았지만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금난과 법인 내분 등으로 진입로를 개설 하지 못해 2012년 9월 사설묘지 설치허가가 취소되자 법인 이사를 교체 하는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결과 광주고등법원으로 부터 조정권고안이 제시됐다.

한편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구 국도1호선에서 부터 영천마을에 이르는 1.4㎞ 구간의 농어촌도로를 전북도로 부터 승인 받아 노선 연장과 폭을 넓히는 등 정비 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체납 하기로 하고 토지 수용과 함께 도로개설을 진행중에 있다.

이 농어촌도로는 2년 내에 진입로 정비 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체납 해야 되고, 진입로 공사 준공까지 분묘 분양을 할 수 없으며, 김제시는 조정권고안에 명시된 이행 사항을 기한 내 단 한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다시 취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