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쇄하여 출고한 서적을 제외하고, 아직 출고되지 않은 서적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답: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7도18230 판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표지갈이 서적 중에서 인쇄된 후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서적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 ‘공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고하기 위해 인쇄를 하였으나 실제 출고하지 않은 서적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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