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부터 오는 6월 31일까지 지역 건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하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시 농축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이다.
신청방법은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고, 지원 범위는 품목별 재배 면적 1000㎡ 이상 ~ 1만㎡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