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 협박, 광고비 뜯어낸 전북 모 일간지 대표 실형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7일 은행과 업체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 지역 일간지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은행과 병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 5900여 만 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기관에서 협찬을 거부당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