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는 오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군산지역 사업장 전체(전 업종) 및 전북지역 내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 업체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산업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이다.
신고 사항은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등이 이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서 대상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