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자진신고하세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운영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는 오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군산지역 사업장 전체(전 업종) 및 전북지역 내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 업체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산업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이다.

신고 사항은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등이 이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서 대상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