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주택에 한해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