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5월 한 달간을 합동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허가 및 허가조건 위반행위 △불법어구 사용과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구역 이탈 불법조업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행위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포획·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며, 육상단속 점검반을 편성,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