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폭행 업주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때린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편의점 점주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군(19)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