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군(19)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