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업계 "유예" 촉구

7월부터 주 68시간…2교대 위해 1258명 증원 필요
업계 “당장 운전기사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

올해 2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시행을 앞둔 도내 노선버스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버스 기사를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 업체들은 당장 기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버스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내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 기사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으로 제한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휴일 12시간)으로 추가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북도가 파악한 ‘버스운행 및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행하는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대수는 1472대, 운전자는 2648명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2교대가 시행되면 운행가능대수는 1125대로 종전보다 486대(33.5%감소)가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수는 3906명으로 기존 운전자수보다 1258명(32.2%증가)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내 노선버스 운전자에 대한 임금도 증가한다. 전북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현재 보유한 버스로 감회나 감축 없이 운영하면 616억 2197만원이 들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745억 8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버스운전기사 추가 채용과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북 시외버스사업자들은 “도내 시외버스 운전자 64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만 해도 262억여원이나 드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서 운전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인건비가 연간 197억 원(75.2%)이상 더 들어야 한다”며“운송사업자의 경영난으로 교통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들은 “승객(인명)을 운송하는 대형버스 운전기사 양성도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며“정부와 자치단체는 노선버스 단축 시행시기를 유예한 뒤, 인건비 경감방안이나 운전기사 양성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노선버스 운전자 부족 △과도한 인건비 부담 △지원방안 정책시차 △1일 2교대 시행상 어려움을 꼽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대 2만 5000명(전국단위)을 고용하기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신규버스 운전자 양성·채용에 대해서도 최소 15개월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 역시 올 3월부터 ‘전라북도 버스운전자 양성교육(1억 2500만원)’을 추진해 버스 운전 취업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기능교육 등을 실시해 고용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추후대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선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추가고용을 실시해야 하는데 올 2월에 정부 지침이 발표된 터라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며“또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가 근로시간 단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