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타 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예타 제도가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성(B/C) 분석에 치우쳐 있어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 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7일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위해 접근방식 재고해야’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의 예타 신청 사업 433건을 분석한 결과, 59.6%인 285건이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 통과 사업 중 84건은 경제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정책적 당위성에 의해 사업 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필수 요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예타를 통해 지역별로 투입되는 사업 규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전북 사업의 예타 통과율은 65.2%로 전국 평균(59.1%)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 사업비는 3665억원으로 전국 평균 사업비(4634억원)의 79%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타는 원칙적으로 재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예타 통과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애초 계획안보다 242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서울(-5487억원)과 경기(-2954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예타 접근방식을 △편익 항목의 확대 △융합산업·연관산업의 발전과 성장 가능성 고려 △체류 인구 수요의 적극적인 반영 △SOC분야 AHP(경제적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내용을 가지고 종합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 종합평가의 개선 △지역 낙후도 등급 구분과 등급별 종합평가(AHP) 가중치 설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