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1202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는 “(현)농민·한농연 감사”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3821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다. B씨는 또 특허를 21건 출원했지만 40여건을 출원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B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