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당시 3km이내 모든 닭·오리 농장에게 내려진 살처분 명령에 반발, 살처분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는데다, 의무적 살처분 대상지 500m를 넘어선 지역이고, 밀식사육시설이 아닌 동물복지농장의 기준에 따른 AI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며 살처분에 반발해 왔다.
법원은 소송 등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병원성 AI발생가능성이 감소해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 등을 고려해 살처분 명령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며 살처분 명령 철회를 권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