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으면 모든 기록이 소멸한다.
예약부도자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