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 중 혈액암에 걸린 수감자가 지속적인 병증을 호소했지만 교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출소 후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숨진 이모 씨(남·58)의 유가족은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가 두통과 어지럼 증세 등의 통증을 장기간에 걸쳐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교도소 측은 통증을 견디다 못해 외래진료를 요구한 이 씨를 외래병원이 아닌 정읍교도소로 이감시켰으며, 정읍교도소 측의 병원 이송으로 정읍 아산병원을 거쳐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 지난 6일 사망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교도소 측에 호소하고 외부병원으로 진료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병세를 무시하며 외래진료를 보내지 않고 지난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을 시켰다”며 “이는 법무부의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후송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교도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는 입소 후 별다른 증상 호소가 없다가 올해 1월 29일 어깨통증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며 “복역기간 중 의무관에게 어깨 통증 외 사망원인과 관련된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이송 과정에도 특별한 증세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씨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부터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재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됐으며, 올해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이튿날 두통 등을 호소해 아산병원을 거쳐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