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정읍시내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노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식당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또한, 권리당원 여럿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린 정황도 발견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