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마련 회의 개최

전북도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도는 2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등 관련 실국장, 14개 시·군 부단체장, 군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단속·점검 강화, 안전문화운동 등으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통·리반장 등 60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해, 도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관행들을 사전에 예방하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