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

진안군이 용담호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선다.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23일 군은 민물고기 산란기를 맞아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활동한다. 주간은 물론 야간 단속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군은 용담호 1급수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운영 중이다. 지난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면적 32.24㎢에 대해 일체의 낚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했다.

이와 관련, 군은 수질감시원 4명을 선발해 상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