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거래처 부도나 폐업시 대출대상을 어음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곧바로 시행된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 or.kr)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02-2124-4326~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