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최근 지난 22일 새벽에 내린 비 때문에 폐석산 침출수 저류조가 넘쳐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침출수 저류조가 넘쳐 농경지를 오염시킨 사고는 이 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심각한 일이다. 6월에는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가 물러가도 국지성 폭우와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계절이다. 이 침출수는 비소와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매우 진하게 섞여 있다. 많은 비에 침출수가 유출되면 농경지와 강이 광범위하게 오염될 것이고, 땀흘려 가꾼 농작물은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자연생태계와 인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익산시는 폐석산에 오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 등에게 오는 8월말까지 오염 폐기물을 모두 파내라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채 그저 지켜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침출수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상부쪽에 큰 저류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니 앞으로 20일 이내에 저류조 설치와 둑 보강공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시방편적일 뿐이다. 지금은 발암물질이 진하게 오염된 침출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상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막대한 비용분담 방식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소송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언제 원상복구에 나설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인 것이다.
낭산 폐석산 침출수 오염 사건이 터진 후 당국은 임시조치만 했을 뿐이다. 원상복구가 당장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침출수를 안전하게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당국이 먼저 해야 한다. 이러다가 침출수 저류지가 붕괴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관련 업체들은 원상복구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게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