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놓았던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지난해 포항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대피요령 등 간단한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2G단말기에는 60자, 4G 단말기에는 90자까지 내용이 들어간다.
규모 6.0 이상 지진 때는 문자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잦은 재난안내 문자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이 달라진다.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12월부터는 육상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한다.
당초 204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건물은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민간건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포항 지진 때 필로티 건물의 구조상 취약점이 드러났던 점을 고려해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물은 9월부터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필로티 건물의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도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