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전북지역 전체 후보 580명 중 41.4%인 240명에게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이 있단다. 전국 평균 38.1% 후보 전과기록에 비해서도 높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 전북지역에 출마했던 후보자 594명 중 239명(40.2%)이 전과자였던 때보다도 높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절반에 가까운 후보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전과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그 중 무려 10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도 있다. 이 후보는 공문서부정행사·상해·강제추행·횡령·도박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절도에 사기, 혼인빙자간음 등 9건의 전과가 있는 후보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다.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범죄경력을 갖고서 지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 자체부터 납득이 안 된다. 지방선거 전반에 대해 유권자들의 냉소와 외면을 살 우려까지 있다.
극단적인 전과기록이 아니더라도 후보의 전과기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과기록 자체가 결코 사소한 흠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피선거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지도자로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물론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과거 민주화운동 등의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나, 지역 예산이 잘 사용되도록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은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재임 중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민선 5기에만 전북지역에서 2명의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중도에 사퇴했다. 구속된 지방의원도 여럿이다. 지역의 큰 손실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까지 갖게 했다.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방선거 단계에서부터 유권자들이 밝은 눈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