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영농도우미지원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밝혔다.
농업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입원을 했거나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한 지원에 군은 총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이다.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진단, 통원, 입원 일수에 따라 차등)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읍·면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