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 검역서비스 인원 확충해달라"

군산상의, 중앙에 건의

군산상의는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군산시가 군산항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의 검역서비스 인원을 확충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했다.

 

상의의 이같은 건의는 검역 서비스 인원의 부족으로 공휴일의 검역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산상의가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호남지역본부는 전북과 전남및 광주광역시를 관할하고 있지만 인원은 64명에 불과한데다 군산항에서 수출입 화물 검역을 담당하는 인원은 5명에 그치고 있는 등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부터 군산~중국 석도를 운항하는 석도국제훼리의 경우 데일리 서비스를 하고 있어 검역행정업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휴일에 화물의 검역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지연됨에 따라 화주들은 배를 정박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마저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접안해 수검준비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이 시간을 넘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이 지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검이 가능함으로써 약 2.5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상의는 이에따라 “공휴일에 검역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검역결과 불합격할 경우 공휴일의 소독으로 화·선주가 추가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호남본부의 검역인원을 확충해 공휴일에 원활한 검역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