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소망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지진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국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