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이날 6·13지방선거 입지자들에게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맞게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과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구성, 화학물질 위해위험지도 제작·배포, 위해관리 계획서 주민고지 현황 공개, 화학물질 유출사고 때 주민고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 관계자들 외에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지역에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체가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군산시와 관련기관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지자체와 관련기관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에 대한 메뉴얼 정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