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인력 수급관리·분쟁협의회 출범

군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군산항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출범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최근 체결됐다.

 

군산해수청에서 이뤄진 이번 협약 체결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항만인력 수급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운송 분쟁 해소를 위한 노·사·정간 협력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군산항 노(勞)측인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과 사(使)측인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및 정(政)측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출범에 합의하게 됐다.

 

항만 노·사·정은 ‘군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군산항에 필요한 적정 항만인력의 산정과 채용은 물론 교육·훈련 등 수급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항만 내 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