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남원시와 장수군이 지난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1만66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으며, 전년대비 5.9%상승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남원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실거래가 상승률, 각종 사업시행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 등이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고지가는 금동 1-2번지 1001안경점으로 ㎡ 당 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산내면 입석리 산26번지로 ㎡ 당 230원으로 조사됐다.

장수군는 15만62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으며, 전년대비 7.77%상승했다. 상승요인은 지가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태양광발전사업 및 건물신축 등의 개발사업증가가 주요 지가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은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시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기철·이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