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항에서의 예선업 신규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예선의 수급 계획에 따라 예선의 수급조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군산 해수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해 예선업 경기의 동향과 전망,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항만별·마력별 예선수급상황이 반영된 예선 수급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예선의 수급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예선수급 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2년 이내에서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선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예선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기소유 예선, 전(全)방향 추진기형의 예선, 선령 12년이하의 예선 등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예선업의 진출이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예선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을 받게 됐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예선업의 등록에 따라 각 항만별로 무분별하게 예선업의 진출이 이뤄져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이 법률이 개정됐다”고 들고 “향후 신규 예선업의 진출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항만별 예선수급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가 1350마력·3240 마력·5240마력·2500마력 4척, 화양해운(주)이 3400마력, (주)월드마린이 5220마력, (주)뉴그린 해상이 4500마력 각 1척씩 총 7척의 예선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