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내달부터 스탁론을 취급할 때 대출자에게 RMS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을금지한다고 안내했다.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금리는 연 5%가량 된다. 스탁론 대출이 일어날 때 RMS 서비스업체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의 주식 담보관리를 하고, 대출 중개인 역할도 한다.
대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RMS 서비스업체 수수료로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