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튿날 甲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에이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에게 甲이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젖병을 갖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방실침입교사 및 권리행사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경우 에이와 직원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답: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甲은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甲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에이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에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7도16256).
즉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의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