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은 건고추로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범위는 1000㎡~1만㎡다.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확행한 농업인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