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평화2동분회 회장은 최근 전북일보에 반곡서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보존이 매우 부실하다고 제보했다. 그는 “반곡서원의 구조와 모습은 애초에 지어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면서 “그동안 주변 공사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한 결과, 반곡서원은 복수의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1명의 세입자가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일반인 출입은 제한되고 있다. 반곡서원 입구는 막혔고, 세입자가 거주공간을 꾸려놓고 살고 있다. 텃밭에는 파가 심어졌고, 고추와 마늘 등 농산물을 건조하고 있었다. 무허가 시설물도 존재했다. ‘화재 및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영상카메라 촬영 중’이라고 적힌 경고문이 있었지만, 전주시청 관리 책임부서에 전화해보니 ‘연결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입자가 서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존 관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57건, 시·도지정문화재 586건, 문화재 자료 156건 등 모두 843건의 문화재가 있다. 문화재 자료는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엄연한 문화재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반곡서원은 조선시대 학자 윤황, 이영선, 서필원의 학문과 덕을 추모하기 위해 1777년(정조 1년) 창건됐다. 1868년에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됐지만 1878년 중건됐다. 전라북도는 그 가치를 인정, 1984년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지정했다. 그래서 전주시도 반곡서원 보존 관리에 예산 1억2900만 원을 투입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정성과 힘을 쏟을 때 지역의 전통과 혼, 자존감이 드높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