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게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다. 올 6·13 지방선거도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불법이 만연했다. 전주지검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110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흑색선거 40명, 금권선거 24명,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 35명 등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연루된 경우가 84명(76.3%)으로 가장 많고, 도의원 관련 13명, 도지사 관련 7명, 기초의원 관련 5명, 도교육감 관련 2명 등이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선거무대에 오른 후보들은 같은 조건 아래 규칙을 지키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을 저지르는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응징하는 것이 선거의 정의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당선 무효형을 받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거사범 처리에서 엄정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다.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경우 자칫 지역사회의 분열과 행정공백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게 할 우려가 크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두고, 재판기간(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정책과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이 법정에 설 경우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익산시장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익산시의회까지 나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내는 사태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수상 대상에 오른 사건의 80%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됐다. 익산시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신속히 가려야 할 것이다.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우리의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중시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금지 사항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든 사례도 많다. 엄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와 별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의 손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