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안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6790건, 18억2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이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내달 수시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