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조기영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감시와 사찰이 본질이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명단이기는 하나 그 불이익에 대한 ‘실행’이 없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 교수의 발표는 반대로 블랙리스트를 통해 판사에게 불이익 등이 주어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실행 가담 여부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실행 가담이 확인돼 유죄로 바뀐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블랙리스트에 따른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정농단을 둘러싼 형사학적 쟁점’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 교수의 발표 외에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대가관계’와 ‘청탁’의 요건, 공익재단을 통한 범죄행위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