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과 이용자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에서도 방화범이 지른 불이 합성 소재로 된 소파 등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심한 유독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출입구 쪽에서 불이 번진 데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려고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그나마 지하가 아닌, 1층에 위치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화는 살인·강도 등과 같이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강력 범죄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면서도 그 피해는 막대하다. 지난 2003년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구지하철 방화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2006년 잠실 고시원 방화로 2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의 방화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신이상, 보복, 충동 등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려서는 제2, 제3의 대형참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방화든 실화든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의 경우도 비상통로가 좁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시설 특성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죄 예방체계가 제대로 가동하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방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대책에 소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와 함께 엄한 처벌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