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전신 대부분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 경기도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인화 물질을 붓고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의 부상 상태가 심각해 수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을 치료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는 오는 20일 오전 이 씨를 우선 석방한 후,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