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여(2016도17967 판결),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사용하게 한 행위는 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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