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 2012년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와 전화(080-700-9090)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1인 최대 2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