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점자 민원제도 안내책 발간

완주군이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민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점자 민원제도 안내 책자에는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사항 신고, 지방세 납부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 등이 담겼다.

또한 점자여권발급, 장애인 복지제도 등과 관련된 민원사무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총 22종의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수록했다.

점자 안내책자는 글씨크기를 크게 편집한 한글 인쇄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체를 함께 수록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보호자, 저시력자, 고령자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