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농가 지원사업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20두 이상 사육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마리(2017년도 출하 마릿수)당 1062원에 조정계수를 곱해 산출하며, 조정계수는 10월 중 확정되며 예산대비 신청한 농가 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사업은 염소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마리(2017년 출하 마릿수)당 5만3000원이며 3년치를 지원한다. 폐업지원금 수혜자는 향후 5년간 염소사육이 제한되며 폐업 지번에서는 타인도 염소사육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