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은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영수증, 계산서 등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고, 은행은 현장확인을 통해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대출금이 운전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면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 요청해야 하며, 처음 적발된 대출자는 해당 대출의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빌려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아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받아 임대 여부를 확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사후 점검 면제 기준도 기존 건당 2억원 이하에서 건당 1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은행들은 평균 대출액이 약 10억원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의 임차, 수리 자금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