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진 5개월간 정부가 추진해 온 각 분야 방안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