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반복성이나 다수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깨달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완주군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달라.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욕설과 함께 탁자와 의자를 뒤엎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주와 완주 음식점과 상가, 모악산 도립공원 등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