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인의 급성 심 정지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로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은 심 정지를 비롯한 심장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서조차 심폐소생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은 고작 1.4%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