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소장 박태영)는 이달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변형카메라의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촬영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름철 불법촬영 원인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파관리소는 도내 전자상가 밀집지역과 온라인 마켓 등을 대상으로 미 인증 변형카메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촬영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전자파 미인증 변형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등 유통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