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서울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시로 분류되었던 용인시, 세종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화성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그 밖의 지역이었던 파주시를 광역시로 적용 지역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보증금 등은 지역이 서울시일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넓혔으며, 최우선 변제금도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현재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도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전북 지역은 보증금 통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17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