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씨와 이 씨, 김 씨는 판결 직후 각각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고,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