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